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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주 연차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 요양병원 간호사이십니다.근속년수가 오래되어 연차도 많으시고 데이2일/나이트2일/오프2일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 요양병원 간호사이십니다.근속년수가 오래되어 연차도 많으시고 데이2일/나이트2일/오프2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두달 후 저와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오프와 연차를 합쳐서 2주정도를 쉬겠다고 병원측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는 병원 규정상 쉴수 없다고 하셨다합니다.일반직장인의 관점에서 연차 소진이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막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특수업종이다보니 다른 규정을 받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런규정이 있어서 2주정도 쉬는게 불가능한지, 아니면 그럼에도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으로 정당하게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이나 특수업종의 특성상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병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 규정이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경우 병원 측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만약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로서 연차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2주 휴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병원 정책과 업무 상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