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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주연차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 요양병원 간호사이십니다.근속년수가 오래되어 연차도 많으시고 데이2일/나이트2일/오프2일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 요양병원 간호사이십니다.근속년수가 오래되어 연차도 많으시고 데이2일/나이트2일/오프2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두달 후 저와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오프와 연차를 합쳐서 2주정도를 쉬겠다고 병원측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는 병원 규정상 쉴수 없다고 하셨다합니다.일반직장인의 관점에서 연차 소진이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막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특수업종이다보니 다른 규정을 받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런규정이 있어서 2주정도 쉬는게 불가능한지, 아니면 그럼에도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으로 정당하게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5항이 사실상 연차휴가의 승인권을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