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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고소 가능한가요 요양병원 고소하면 승소 가능성 많이 낮은 편인가요?엄마가 욕창이 원래 있어서
요양병원 고소하면 승소 가능성 많이 낮은 편인가요?엄마가 욕창이 원래 있어서 제가 7~8개월동안 집에서 가정간호로 욕창 전문 간호사님들이 매주 집에 오셔서 도와주시고저또한 집에서 수개월동안 치료만 했고 결국 2단계 회복기까지 많이 아물었는데 집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입원한지 4~5일만에 욕창이 심해져서 피부가 괴사하고 욕창 4-5단계까지 단 5일만에 욕창이 심해졌는데고소하면 승소 가능한 사항인가요? 녹음은 해뒀습니다집에서 마지막으로 쟀고 의료 기록또한 가정간호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공공의료 기간 병원이어서 기록은 다 남아있어요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1cm 였는데 요양병원에서 드레싱 하고 자로 재고 있길래 몇센치냐고 여쭤봤는데도 처음엔 무시하다가두번째 물어보니 문제 일으키실려고요? 라면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녹음되어 있고제가 욕창이 있으니 옆으로 눕혀달라고 했음에도 오히려 저한테 본인이 24시간 옆으로 누워서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선우 변호사입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성
민사소송은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인해 어머님의 욕창이 악화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 법적 쟁점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의료상 과실)​요양병원 의료진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욕창 발생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욕창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체위 변경, 마사지, 에어매트리스 적용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님은 기존에 욕창이 있었으므로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요양병원 측은 이를 인지하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입원 5일 만에 욕창이 2단계에서 4~5단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병원 측이 체위 변경 등 욕창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옆으로 눕혀달라"는 요청에 대한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녹음된 내용) 역시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욕창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비, 개호비, 정신적 고통(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입원 전 가정간호를 통해 욕창이 1cm, 2단계까지 호전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가정간호사 기록)이 존재하고, 입원 후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된 점은 병원 측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책임의 제한​법원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건강 상태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님께서 입원 전부터 욕창을 앓고 계셨다는 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환자의 고령,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20% ~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형사고소(노인학대)의 가능성
요양병원 원장 등을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에 의한 노인학대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고단2600 판결)​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임'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유기(버려두는 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고의적인 보호 및 치료 소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했더라도, 통상적인 욕창 관리를 한 정황이 있고, 방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
​사안의 경우​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준인 '유기에 버금가는 방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보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