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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와 돈문제 남자친구와 타지역에서 일을 하기위해 5개월간 동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라곤
남자친구와 타지역에서 일을 하기위해 5개월간 동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라곤 3일정도하고 하지를 않았고,생활비며 월세, 가스비, 남자친구 휴대폰 요금 등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집 계약자는 남자친구였습니다.한 날 낼 돈들 다 내고나니 친구에게 전화가왔고 타지역에 일자리가 생겼으니 올 마음 있으면 오라고하여, 여기있어봐야 답없으니 그냥 보내기로했습니다. 저 또한 정리하고 내려 갈 생각이였구요.처음에는 같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집정리하러 오기로했는데 다음날 혼자 내려갈테니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 하더라구요.그래서 뭐 알겠다하고 이틀은 연락이 잘 되었습니다.다음 3일째 되는날 아침까지도 연락을 잘했는데 하룻동안 연락이 안되다 연락을 받으니 내려간 날부터 전여친과 바람을 피고있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낼 돈들 다 내고 자기 폰 살려주니 저를 타 지역에 버리고 간겁니다.그래서 헤어지고 괘씸해서 월세며 공과금이며 어느정도 보내달라하였는데 자신이 내달라한게 아니라며 니가 쓴돈이잖아 이러더라구요. 휴대폰요금30만원과 노트북으로 제 머리를 쳐서 부셔져서 노트북10만원해서 40만원만 주겠다고하네요.무슨 말을해도 40만원이상 못주겠다하고 말이 통하지않아 그거라도 주라고하는데 잠수를 탔습니다.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40만원 말고도 더 받아 낼 순 없나요?
이 상황은 **단순 연애문제를 넘어서 ‘민사상 채권 문제’이자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담한 생활비, 통신비, 파손된 노트북, 심지어 폭행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1. 받은 돈을 넘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 가능함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핵심 쟁점:
• 당신이 생활비,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 합의된 분담이 아닌 경우,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실상 동거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 대상입니다.
• **“자기가 내달라고 한 게 아니다”**는 말은 소용 없습니다.
사실상 그가 혜택을 누렸고, 노동 없이 거주하고 요금까지 혜택을 봤다면, 법적으로 일부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필요 서류:
• 계좌이체 내역, 공과금 영수증, 휴대폰요금 고지서
• 동거 사실과 그가 무직이었음을 증명할 자료 (카톡, 문자, 제3자 진술 등)
2. 폭행 및 기물파손은 형사처벌 대상
노트북으로 머리를 쳤다면:
•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즉, 폭행과 기물파손은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 형사 합의금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3. 실행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보내기
•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문서
• 내용: 동거기간 중 당신이 부담한 비용 내역 / 변제 요청 금액 / 지급기한
• 효과: 법적 증거 확보 + 상대방 심리적 압박
2) 소액 민사소송 제기 (1,000만원 이하 청구 가능)
•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것: 지출 내역 증빙 + 동거사실/피해상황 증명 자료
3) 형사 고소 (폭행 및 손괴)
• 가까운 경찰서에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
• 노트북 파손 + 머리 가격 정황을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
4. 실질적인 전략
• 내용증명 → 민사소송 진행 준비
• 동시에 폭행/손괴죄 고소 의사 밝히기 (상대가 합의금 형태로 배상하려 들 수 있음)
• 지인 협박이나 2차 가해 우려 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신고도 가능
결론적으로
• 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적 절차(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강제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청년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