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공동명의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 신고 전)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 신고 전)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입주해 있는데아내 명의로 계약을 했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중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는 부부가 아니면 공동명의가 안된다고해서일단은 아내 명의로 진행했는데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 중인데 1. 공동명의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현재 아내명의지만 자금은 반반냈습니다. 증여세도 나오나요?2. 주택 가격이 6억이하인데 공동명의 실익이 있을까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특히 종부세) 측면에서의 공동명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실익도 없습니다. 주요 세금 혜택은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자금을 반반 부담하셨기에 공동명의를 통해 두 분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고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부부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6억 원 이하 주택(혹은 이전 지분)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부담을 고려하신다면 혼인신고를 하신 후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자금 부담 비율에 따른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시 발생하는 정확한 취득세 및 등기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이전 시점의 시가, 이전받는 지분 비율, 법무사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동명의 전환을 결정하신 후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