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친족 간 증여 시 각각 적용되는 면제한도와 10년 단위 공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다고 국세청이 봐주는 건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이에요. 딱 걸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배우자한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없습니다. 연애보다 결혼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2천만 원이 한도고요.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건, 증여세가 아니라 그냥 효도죠. 세금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삼촌, 고모 같은 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은 '가족이라도 너무했어요' 소리 듣고 세금 내야 돼요.
이건 '10년 단위'로 공제해줘서, 10년 지나면 또 리셋돼요. 그래서 잘 쪼개서 나눠주면 절세가 됩니다. 물론 국세청이 기억력이 좋아서 10년치 증여 내역 다 꿰고 있어요.
결론: 가족 간 증여도 계획적으로 해야 사랑도 지키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