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4시간근무 격주5일근무시 연차문의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요양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십니다오전7시부터 11시까지 두분이서 일을하시는데토요일은 한분씩
저희 엄마께서 요양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십니다오전7시부터 11시까지 두분이서 일을하시는데토요일은 한분씩 격주로 근무를하셔서주5일주6일 일요일은 휴무시구요두분이서 하시다보니 11시에 퇴근하는건거의 불강능하다고하는데그거까지 불만을 삼으시는건아닌데월차 휴가 연차 이런게 전혀 없으십니다근로계약서도 생략이구요의사 간호사 주방여사님들 직원이 꽤 되는것같은데직원들은 다 연차를쓰는데 본인은 없으시다네요월급명세서 조차도 원하셔서 그때부터 받아보셧구요지금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평소 일찍 끝나니 소소한일은 보시는데가족들끼리 여행이나 이런건 꿈도못꾸다보니이게 맞는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혹시 년차도 주몇시간이상 근무를 했을때만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께서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의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 소정 근로 시간: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하시고 격주로 5일 또는 6일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주당 평균 20시간에서 24시간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주방 여사님 등 직원 수가 "꽤 되는 것 같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조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한다면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연차 발생 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머님께서 현재 1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어머님의 근무 시간과 병원 규모를 고려할 때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