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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욕창매트리스 환급이 되나요?! 산재환자 보호자 입니다. 늑골골절(양쪽 24개 골절)과 견갑골(날개뼈)골절,요추 횡돌기 골절등 14가지
산재환자 보호자 입니다. 늑골골절(양쪽 24개 골절)과 견갑골(날개뼈)골절,요추 횡돌기 골절등 14가지 병명으로 대학병원의 외상중환자실에서 20일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이동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가 체위변경이 어려우니 욕창매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대학병원내 의료기기 상사에서 10만원에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사용기간은 한달정도인데 해당사항으로 보조기 환급이 불가능할까요?!사진 첨부합니다!!
의사의 처방 있으면 요양비청구하여 보조기기구입비로 돌여 벋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비급여로 처리하면 돌려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