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신고시 궁금한 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금 혼인하려고하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금 혼인하려고하는 분은 한국에서 아이를 두명 낳았고 12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않아서 외국 국적입니다근데 주민번호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합니다이 경우에도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가요?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혼인신고와 함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ㅡ 혼인 신고서에는 증인 2명(지인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ㅡ 미혼증명서[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또는 미재혼증명서(재혼인 경우)
3.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민번호는 이마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를 하시는 분으로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한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생활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기존의 비자를 F-6(결혼초청) 비자로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참고로 F-6(결혼초청) 비자 신청 준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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