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거침입 절도 대학 근처 원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자퇴하면서 짐을 본가로 보내고 큰짐은 두었습니다.
대학 근처 원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자퇴하면서 짐을 본가로 보내고 큰짐은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월세는 밀리지 않고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큰짐을 찾으러 갔는데 냉장고도 비워져있고 매트리스랑 물 한박스 종량제 김치 등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청소하고 물은 나눠먹고 매트리스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마스터키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값을 받아오긴 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도어락 번호 변경이나 방 내부 물품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2. **무단 출입 여부**: 도어락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들어갔다면 무단 출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 출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일 수 있습니다.
3. **물품 손상 또는 분실**: 매트리스와 기타 물품이 집주인에 의해 가져지거나 손상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조건**: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합의 없이 집주인이 물품을 가져가거나 무단 출입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권장**: 상황이 복잡하거나 손해 배상, 해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또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무단 출입과 물품 손실이 확실하다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