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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드립니다 2024.02월에 아버지께서 1억을 증여 해주셨고(당시 한국거주), 2025.03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024.11부터
2024.02월에 아버지께서 1억을 증여 해주셨고(당시 한국거주), 2025.03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024.11부터 외국 거주). 아직 증여 신고는 못했는데, 외국인과 혼인 신고시 증여세면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아직 증여받은 시점이 1년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image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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