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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암발병 2번째 재발 이젠 이혼하는게 맞나요? 작년3월부터 별거. 작년 12월에 암발병하여 수술. 6개월후 다시 전이된 상태.
작년3월부터 별거. 작년 12월에 암발병하여 수술. 6개월후 다시 전이된 상태. 앞으로 저의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재산은 저의 명의로된 경기도북부권 아파트(2억) 진단금 받은거 약2억.엄마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2억5천중 전세 1억5천 현 거주중인 아파트는 2020년 6월에 친정엄마 아파트(1억2천) 팔고 제돈(6천) 합해서 합가하여 제명의로 좀더큰집으로 이사햇고 그때 남편은 돈이 잇는데두 5백만원만 보태고 자기 명의로된 갭투자로 아파트 구입. 또 소형아파트 8천만원을 공매로 구입. 팔고 남은돈 자기혼자 쓰고 저에겐 일절 자기돈에 대해 얘기도 안해줍니다 정확한 현채무상황도 전혀 모릅니다그러다 직장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몆천되는데 자기맘대루 쓰고 돈 하나두 없다 거짓말만하고 그돈도 주식투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돈없으면 제돈 가져가고 갚지도 않고 돈잇으면 숨겨두고 자기혼자 쓰고 집에 줄 생각도 안합니다 집에는 오로지 생활비 빠듯하게 주고 나머지는 제가 채워나갓습니다불성실한 가정생활과 폭력 외도로 별거중에 그스트레스로 제가 암수술까지햇고 6개월후 다시 전이되어 앞으로를 기약할수 없는 날이 되엇습니다지금은 남편이 애들양육비겸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잇지만 이젠 제가 잘못될걸 대비해야 될것 같아서여친정맘 아파트 돈으로 지금 친정맘이라 거주중인데 단지 제명의로 되어 훗날 엄마는 돈한푼없이 쫒겨날수도 잇고아이들은 중3 초6 아직 어린 나이라 제가 죽더라도 친정맘이 키워주셧으면 좋겟는데 제가 죽게되면 법정상속으로 제아파트랑 현금2억을 일부 가지게 될 것이고 친정맘도 제가 업다는 이유로 분명 교묘하게 내보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파트마저 팔고 시댁으로 애들 끌고 들어갈거고 그돈마저 주식투자할께 너무 뻔한 사람입니다정말 죽써서 개주는격이 되는꼴이 될것 같고 힘들게 모아 지켜온 제돈들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데 남편이 흥청망청 쓰게되어 없어지게 될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도 보존하고 돈도 유지하지 않을까요? 이혼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잇을까요?- 아이들에게 아파트와 큰돈은 아니지만 진단금으로받은 2억은 어떻케 주는게 현명한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암 재발을 겪으셨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체적∙정서적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판단과 섬세한 조언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별거 및 암 재발 상황에서 이혼, 법적 절차는?
①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먼저 별거 사유와 건강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우리 민법상 '중대한 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암과 같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질병이나 별거는 부부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에서 합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되므로, 의료기록, 별거의 경위, 기간, 상호 협의여부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중대한 질병(암)과 이혼 사유의 인정 기준은?
① 암 등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근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일방 질병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별거, 보호받지 못한 현실 등이 소명될 경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혼 과정에서 우려할 수 있는 법적 쟁점
①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질병의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심리합니다. ② 분할해야 할 재산, 위자료 혹은 자녀 양육 문제도 있다면 각각 별도의 합의와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진단서, 치료기록 등 의료자료와 ② 별거전후의 거주 증거(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상대방과 오간 대화 내역(메신저,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④ 또한 부양의무 해태 또는 부부관계 파탄 사정이 드러난 통신문·진술서 등도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 전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
① 질문자님의 건강상태와 별거로 인한 결혼생활 파탄만 소명된다면 법원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단,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하거나 악의적으로 대응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해당 경우에도 의료기록 등 충분한 객관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슈
필요서류/증거
확인사항
건강문제(암)
진단서/치료내역
지속성/재발 여부
별거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별거 원인과 기간
부부관계 파탄
대화내역/진술서
부양의무 해태 등 여부
재산분할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공동재산 내역
소송진행상황
소송기록/판결문
상대방 협조 여부
추가 우려사항
법률자문 기록
자녀 등 기타 쟁점
핵심 요약 정리 ① 암 재발 및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증거와 서류 마련이 필수적이며, 단독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협조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기록·별거 관련 자료가 있을수록, 신속한 결론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반복된 암 투병과 별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결정의 용기를 가져주신 점 존중합니다.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도,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선택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든 시기지만,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작은 평안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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