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몇주전에 제가 갖고싶었던 제품이 당근 중고앱에 올라와서 가격도 합리적이라 바로
몇주전에 제가 갖고싶었던 제품이 당근 중고앱에 올라와서 가격도 합리적이라 바로 직거래 예약을 잡았습니다.판매글 제목과 글 내용에는 제가 갖고싶었던 제품명이 정확히 적혀있어서 직거래까지 완료하였습니다.그러곤 제가 스케줄로 인해 바빠서 2주 뒤에 이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제품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판매자측 판매글 제목과 글에 제가 원하는 제품명이 기재가 되어있어서 의심 없이 사용했다가 어제 다시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판매글 내용과는 아예 다른제품이였던겁니다. 그래서 이사실을 판매자측에 알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며 제 연락을 회피하고, 판매자 판매 물품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전 이럴까봐 미리 물품들 다 캡쳐해놨었고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이라 방금전에 온라인 신고접수 진행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연락까지는 오래걸릴것 같아서 월요일에 서에 방문하여 증거자료 제출하려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에게 속이고 판매한 제품을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입금해드린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매자님은 신고 당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제가 만일 합의를 안한다면 30만원 기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금 30만원보다 20만원 더 얹어서 50만원에 받아도 되나요? (정식적 피해보상+시간 소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다른 제품을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요.
벌금은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죄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금액 30만원 정도면 벌금 수십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으로 합의해도 문제없습니다.
증거(판매글 캡처, 거래내역 등)를 잘 준비해 경찰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법률 상담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