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환불 관련 가품 물건을 모르고 구매해 이에 관련해서 증거자료 첨부하여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가품 물건을 모르고 구매해 이에 관련해서 증거자료 첨부하여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지만 판매자와 얘기하라는 매크로 답변만 왔습니다.아직 배송중이어서 판매자와 이야기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판매자가 반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해도 가품(위조품) 판매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 “가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원 또는 경찰에 신고 예정”이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카카오톡 송금/계좌이체일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
번개페이 사용 시: 번개장터 측에 가품 증거와 함께 피해 신고 반복 제출.
한국소비자원 or 경찰에 신고: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조치 가능.
즉, 반품 거부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로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