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카페가 프랜차이즈인데 직원1 점장1 4시간알바1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1년 10개월정도 일을 했고, 제가 아침타임(7시~16시), 점장님이 마감타임(11시~19시)입니다. 둘 다 1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고요. 제가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질문합니다ㅠㅠ1. 5인 미만 카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점장님한테 하루나 이틀이라도 휴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또는 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 정도는 쉬어도 될까요?점장님이 2일정도 일본여행 가신다고 빼서 마감타임때는 문을 닫았었고, 그 이후에 여쭤보니 제가 여행가게 되면 2일정도 빼주겠다 하셨어요.다만 제가 여행을 잘 안가서.. 하루 이틀을 여행 말고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 만나는 시간으로 쓰고 싶어요.. 이런 경우 양해만 구하면 괜찮을까요?2. 월급은 국민연금+4대 보험 들어있고, 세후 226만원정도를 받고 있어요.연차휴가는 없고 주말, 공휴일(빨간날)은 전부 쉽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점장님이 양해를 해주고 이틀정도 쉬었을 때 그 일당을 월급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건가요?직원인데도 카페에 따라 제외시키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