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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건 구매 관부가세 문의 1. 배대지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구입을
1. 배대지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구입을 하는것도  150불이상 관부가세 적용 받나요?2. 개인으로 수입하면 150불 이상이면 관/부가세 납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만약 300불 정도 수입한다면 150불 이하로 두번 나눠서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아니면 300불로 해서 한번에 구매신청해서 배송 받는게 유리할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나 수입을 처음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관부가세 부분이죠.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차분히 안내드릴게요.
1. 사업자로 구매 시 150불 이상이면 관부가세 부과되나요?
✅ 네, 맞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150불 이하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물품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 150불 이하(미국 제외 국가는 150불, 미국은 200불) 면세
사업자: 금액 관계없이 과세
따라서 사업자로 수입하시면 150불 이하라도 관세+부가세 모두 부과됩니다.
2. 개인으로 300불짜리 물건을 150불 이하로 나눠서 수입하면 세금 안 낼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봐야 해요.
❗ 기본 원칙:
**분할 배송(쪼개기)**를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수취인, 같은 판매자로부터 온 경우
→ 세관에서는 이를 합산 과세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나눠서 보낼 경우
배송 시점을 하루 이상 차이 나게 하고
다른 판매자 혹은 다른 배대지 경유 등을 활용한다면
합산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 무조건 된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한 번에 300불로 수입할 경우
관세 + 부가세(10%)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배송이나 통관 과정이 더 깔끔하고 번거로움이 적어요.
✅ 결론적으로 드리는 조언:
단순한 개인 구매라면 조금 리스크 감수하고 분할 배송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합산 판단될 경우, 두 건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물품이 고가이거나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이라면, 그냥 한 번에 정식 통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image 해외직구 관부과세 기준 한도 납부방법
✅ 관부가세 면세 기준일반 국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미국발 제품: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계산 방법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과세가격 = 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즉,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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