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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프로틴 해외배송 5월 5일에 마이프로틴에서 23만원어치 주문5월 12일 인천세관 도착19만원 이하로 주문해야
5월 5일에 마이프로틴에서 23만원어치 주문5월 12일 인천세관 도착19만원 이하로 주문해야 관세가 안붙는걸 그때알고마이프로틴 고객상담에 관세로인한 반품 문의했더니무료반품 가능하다는 답변받고 인천세관에 연락해서 반송신청함6월 2일 마이프로틴 고객센터에 반송된거 받았냐고 확인했더니관세로 인한 반품은 안된다고 말바꾸고 얼른 받으라고함관세청 들어가서 보니 이미 반송되서 싱가폴에 있음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관세 내더라도 다시 받아야될거같은데..다시 돌아와서 받으면 배송비 따블로 받나요?어떻게해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이런경우가 첨이나 어처구니가 없네요ㅜ일단, 마이프로틴에 저 상황 말해주고 어떻게하냐고 메세지 보내놨는데 답변이 없습니다이거 공중분해 되는건가요?ㅜ
보고서: 마이프로틴 해외직구 관세 반송 및 재배송 관련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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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 **주문 및 배송**
- 5월 5일: 마이프로틴에서 23만 원 상당 주문
- 5월 12일: 인천세관 도착
- 19만 원 이하 주문 시 관세 면제임을 사후 인지
- **반품 및 반송**
- 마이프로틴 고객상담에 관세 반품 문의 → 무료반품 가능하다는 답변
- 인천세관에 반송 신청 → 실제로 반송 처리됨
- 6월 2일 마이프로틴 고객센터에 확인 → “관세로 인한 반품 불가, 빨리 받으라”는 답변
- 관세청 확인 결과, 이미 반송되어 싱가포르에 있음
- **현재 상태**
- 마이프로틴에 상황 설명 및 조치 요청 메시지 전송, 답변 미수신
- 상품 공중분해(소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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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
### 2.1. 관세 및 해외직구 규정
- **관세 면제 한도**
- 해외직구(개인통관) 시, 1회 주문 기준 150달러(약 19만 원) 이하 면세
- 초과 시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관세법, 관세청 규정]
- **반송 및 반품**
- 관세 신고 전 반송 신청 시, 관세 미부과 및 상품 반송 가능
- 관세 신고 후 반송 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절차 필요(실제로는 복잡)
- 반송된 상품은 원 발송지(마이프로틴)로 돌아감
### 2.2. 해외직구 반품 및 환불
- **마이프로틴 반품 정책**
- 공식 홈페이지 기준, 반품 및 환불은 주문 후 14일 이내 권리 보장[4]
- 실제로는 배송 시작 후 취소/반품이 어렵고, 반송 시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가능[2][3]
- 관세로 인한 반품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음[2][3]
- **실제 환불 및 재배송**
- 반송된 상품을 마이프로틴이 수령하면, 환불 또는 재배송 요청 가능
- 단, 추가 배송비(왕복) 및 환불 수수료 등 부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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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해결 방안
### 3.1.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 **마이프로틴과의 소통**
- 반송된 상품의 도착 여부 및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문의
- 이메일, 공식 홈페이지 문의,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반송된 상품 확인 후, 환불 또는 재배송 요청
- **관세청 및 택배사 확인**
- 반송 처리 완료 확인(싱가포르 도착 확인)
- 추가 조치 필요 시, 관세청 또는 택배사에 문의
### 3.2. 재배송 또는 환불 시 유의사항
- **재배송**
- 마이프로틴이 재배송해주는 경우, 추가 배송비(왕복) 부담 가능성 있음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 시 관세 면제 가능
- **환불**
- 반송된 상품 확인 후 환불 요청
- 환불 시 카드사 또는 결제수단으로 환급
- 환불까지 소요 시간(1~3개월) 길 수 있음[3]
### 3.3. 추가 비용 및 리스크
- **배송비**
- 반송 시 발생한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음(마이프로틴 정책에 따라 상이)[2][3]
- 재배송 시에도 추가 배송비 발생 가능
- **상품 소실 위험**
- 반송 과정에서 상품 분실 시, 보상 여부는 마이프로틴 및 택배사 정책에 따름
- 보상 불가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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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행 가능한 해결책 및 권장 사항
1. **마이프로틴과의 소통 지속**
- 반송된 상품의 도착 및 처리 방안을 명확히 요청
- 공식 채널을 통해 문서화(이메일 등)로 기록 남기기
2.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상품 도착 확인 후,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시, 명확히 확인 후 진행
3. **관세 면제 주문 재시도**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 시 관세 면제 가능
4.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 상품 소실 또는 환불 지연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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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반송 및 재배송 비용**
- 왕복 배송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환불 지연**
- 환불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3]
- **상품 소실**
- 반송 과정에서 상품 분실 시, 보상 여부 불확실
- **마이프로틴 정책 변경**
- 관세로 인한 반품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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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실행 방안
- **현재 상황**
- 상품은 이미 반송되어 싱가포르에 도착
- 마이프로틴과의 소통이 핵심
- **실행 방안**
- 마이프로틴에 반송된 상품의 도착 및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
- 상품 도착 확인 후,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시, 명확히 확인 후 진행
-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필요 시)
- **향후 주문 시**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하여 관세 면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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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
- **관세법** 및 **관세청 규정**: 해외직구 관세 면제 한도, 반송 및 환급 절차
- **마이프로틴 공식 반품 정책**: 주문 후 14일 이내 반품 권리, 반송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4]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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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법령 및 실무를 반영하였으며, 법적 책임은 질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소비자원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실무 중심, 구체적 사례 및 판례 위주 설명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고사이트: 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마이프로틴 공식(https://www.myprotein.co.kr/)
※ 세무 관련 법령은 본 사례와 직접적 관련이 적으나, 소비자 보호 및 관세 관련 법령을 우선 참고하였습니다.
※ 세무사협회(https://www.tt.go.kr/mUser/) 등은 본 사례와 직접적 관련이 적으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실무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