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해지 가능할까요? 최근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계약을 했는데, 조금 몰아가듯 계약이 이뤄졌어요.
최근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계약을 했는데, 조금 몰아가듯 계약이 이뤄졌어요. 문제는 계약 이후 주변에 호텔 운영 경험 있는 사람들과 얘기 하면서 수익 구조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비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이 나지도 않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월급수준일 것 같습니다.자금이 묶이게 되면 본인의 다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위약금이나 절차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다
경험하신 상황은 최근 분양 시장, 특히 수익형 레지던스(호텔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같은 고급 호텔식 브랜드 레지던스는 홍보가 화려하고 수익 기대감도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수익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고 운영비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위약금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민법상 약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 몰수 또는 위약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②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장‧허위광고, 기만적 분양행위가 있었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얼마 수익 보장", "운영은 호텔에서 책임진다", "100% 임대 가능", "공실률 거의 없다" 등의 말로 현실과 다른 수익 기대를 조장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당시 심리적 압박, 시간 제약, 몰아가기 계약 등이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공정한 의사 결정 기회 박탈’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해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분양 브로셔, 문자, 상담 중 녹음‧카톡‧이메일 등 보관 자료 확보
2단계. 시행사 또는 분양사에 해지 의사 통보
공식적인 서면(내용증명) 형태로 계약 해지 요청
분양사의 자발적 협의 가능 여부 확인 (예: 계약금 일부만 공제하고 반환 등)
민사소송 또는 조정(소비자원, 공정위 등) 통해 해지 요구
법률전문가(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 → 효과적 압박 수단
일반적으로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은 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중도금 이상 납입했다면 환급이 복잡하고 위약금이 커질 수 있음
단, 시행사 과실(허위 설명, 수익 과장 등)이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자금이 묶여 계획이 틀어질 우려가 크다면, 계약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조속히 해지를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지체 시 중도금 자동이체, 잔금 일정 진입 등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장된 수익 예상치나 강압적 계약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상담 내용, 광고물 등),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 위약금 감경 협상 가능성 높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요청서(내용증명) 작성하고, 시행사에 공식적으로 보내세요.
→ 감정 호소보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의 하자"**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상담 가능
한국소비자원(1372): 분양 피해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과장광고 및 불공정 행위 신고
LH·SH 등 주택정책기관은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 사례 수집에는 도움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약금 또는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강압성, 허위 설명, 수익 과장 광고 등 기망 요소가 입증된다면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빠르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