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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미성년자 동성 숙박 친구랑 새해 맞이로 호캉스 갈 예정인데요 20살 땡 하고 1월
친구랑 새해 맞이로 호캉스 갈 예정인데요 20살 땡 하고 1월 1일에 체크인 할 수 있나요?? 새해 돼도 저희는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할까요..?
만19세가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된다고 해도 사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키즈존 하고 똑같은겁니다.
법적으로는 아이들이 카페에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장이 거부하는거잖아요.
호텔도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사장이 거부하면 못가니까 숙소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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