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의 감금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 A 단체에서 주관한 축제에서 연예인 공연 N시간내내 안전을 이유로 펜스를
A 단체에서 주관한 축제에서 연예인 공연 N시간내내 안전을 이유로 펜스를 치고 퇴장을 막는 경우 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장 불가를 공지한 시점은 공연장 입장 직후이고,이 시점과 공연 시작간은 3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은 티켓은 예매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이로인해 뒷 스케쥴에 2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