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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다보니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됐을경우출퇴근 시간이 왕복
인터넷을 찾아보다보니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됐을경우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불가피한 퇴직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3.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