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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 가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입니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주자가 해외영주권을 취득후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하자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을 보내더라도 즉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 10월에 해외이주신고후 출국하더라도 비거주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구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실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