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장을 다른동내로 옮기게 되어서 지금 살고있는 원룸집을 내놨는데 계약을
제가 직장을 다른동내로 옮기게 되어서 지금 살고있는 원룸집을 내놨는데 계약을 하시겠다고 가계약 10%를 내신 상태에요. 그런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 만약 이집을 계속 살고싶다고 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파기를 할때 제가 비용을 더 내야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원룸을 내놓으셨고, 계약 의사가 있는 분으로부터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원룸에 계속 살고 싶어져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가계약금까지 주고받으며 계약의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쪽(질문자님)으로서 받으신 가계약금의 두 배(배액)를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가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시려면 받으신 가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계약 시 합의 내용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