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사귀는 외국여자친구가 임신해서 한국에같이 있어야될것같은데 듣기로는 임신하면 비자 조건이 많이 완화된다하던데 어떤게 완화된다는건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
임신, 출산 등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소득,건강,범죄,언어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출서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가 어디인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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