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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기능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선 연습면허소지자라고 뜨는데 연습면허 발급은 응시정보가 없다고
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선 연습면허소지자라고 뜨는데 연습면허 발급은 응시정보가 없다고 뜨고 지식인에 검색해보니까 경찰 단속 걸리면 주민번호 조회하면 된다는데 2년이상 면허 소지자 동승자와 주행연습표지 붙이고 연습해도 되는 건가요?
Q. 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선 연습면허소지자라고 뜨는데 연습면허 발급은 응시정보가 없다고 뜨고 지식인에 검색해보니까 경찰 단속 걸리면 주민번호 조회하면 된다는데 2년이상 면허 소지자 동승자와 주행연습표지 붙이고 연습해도 되는 건가요?
A. 연습면허는 기능시험 합격하시면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괄처리 하였기에 연슴면허 소지자라고 검색이 되는것입니다. 연습면허는 응시원서 우측 상단에 접수증 같은 스티커가 붙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응시원서 상단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인을 통하여 연습운전을 하시려면 학원에서 응시원서를 받으신후에 차량에 "주행연습" 이라는 표지를 부착한후에 2년이상된 운전자 동승하여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습운전 하시기전에 연습운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을 들어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용 얼마안하며, 1일/7일/15일 형태가능)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