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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무단 침입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제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으로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었고요.알고보니 호텔측에서 그 사람에게도 제 방을 배정하였습니다. 호텔 문을 열면 침대가 바로 보이는 구조라서 저는 매우 큰 수치심과 새벽에 강도가 들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다가 매우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호텔비 환불와 더불어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새벽 1시경, 옷을 다 벗은 채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비밀번호를 열고 침입했고, 이후 그 사람이 동일 객실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는 호텔 측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호텔은 숙박객에게 객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호텔이 같은 방을 두 사람에게 배정한 중대한 실수로 인해:
심야 시간 제3자가 침입했고,
질문자께서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다는 점에서,
단순 환불 사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호텔비 환불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고 있는 중, 신체 노출 상태에서 발생
새벽 시간 심리적 공포 및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
단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침해에 가까운 상황
위자료 청구 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건 경위, 증거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에서의 대응 경험
법무법인 산음은 이와 유사한 호텔, 모텔, 숙박시설의 안전사고, 개인정보 유출, 객실 침입 사고 등에 관한 민사소송 및 합의 대응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객실 배정 내역, CCTV, 객실 구조 사진 등)
호텔 측과의 협상 및 민사조정 참여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구성 (심리치료, 진술서 등)
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호텔 측으로부터 적절한 배상 및 사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호텔 측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 사건입니다.
호텔비 환불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산음과 같은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공식 민사 절차 또는 협의 대응을 하신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정리만 해두시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증거(배정 문자, 객실번호, 호텔명, 침입 시간 등)를 잘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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