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제가 고1인 작년부터 a, b라는 친구들에게 뒷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반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저를 욕한다던지,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안 좋게 말하는 등 고1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단톡방에게 저의 욕을 한 내용은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올해 반이 바뀌면서 반이 떨어지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 친구들이 다 있는 자유시간이었던 수업시간에 어떤 남자애와 저의 이야기를 하다가 ’개찐따‘라는 워딩을 쓰며 저를 욕했다는 것을 듣게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가 들을 정도로 크게요. 이 사건에서는 제 친구와 직접 들은 남자애가 말해준 내용들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증인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그 친구들을 신고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질문1. 아직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곧 받고 진단서를 뗄 예정입니다. -(1) 늦게 받아서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 있나요?-(2) 어떤 정신과를 가야되나요?-(3) 상담을 받기 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진단서를 받고 싶다고 말해야 하나요? 뭐라고 말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하나요?2. 단톡방에서 저를 욕한 점과 학교 친구들 앞에서 저를 욕한 점이 증명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1) 위 경우 사이버 상의 가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2)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3) 가해자가 몇호 처분까지 받을 것 같나요?3. 증거로 캡쳐본은 현재 작년 1개, 올해 1개로 총 두개입니다. 증인은 현재 3명이고 이 중 친한 친구는 두명, 친한 친구 중 1명은 작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는 더 늘 수 있습니다.-(1) 증거로써 충분한 질과 양인가요?-(2) 증거나 증인의 말을 내세울 때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나요?4.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화해를 목정으로 해결하려 하실 것이고, 가해자의 대학을 위해 최소한의 처분을 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 중이고요. -(1) 교육청에 먼저 신고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2) 신고하는 루트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학교폭력 관련 피해 상황을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것으로 학교폭력 신고 절차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학교와 경찰, 그리고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증거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
① 학교폭력은 학교장, 교육청, 경찰, 검찰 중 한 곳에 정식으로 서면·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친구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장 신속하고 객관적 처리를 원한다면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④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즉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신고 준비, 필수 증거와 서류
① 녹취, 문자, 카카오톡 내역, 목격자 진술서, 의료기관 진단서, 사진·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신고서에는 피해 사실, 일시·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구체적 행위, 증인·증거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가능하다면 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폭력이 반복된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신고 이후 절차 및 법적 대응 방안
①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공식 회의를 통해 분리조치, 상담, 접근금지, 전학, 봉사명령, 출석정지, 경찰 송치 등 다양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만약 학교나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 느끼신다면 법원에 행정심판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도 가능합니다. ③ 가해자측 위법 행위(명예훼손, 협박 등)에는 별도 형사고소 병행이 가능합니다.
①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피해학생 분리, 심리상담, 임시 보호, 임시 숙소 등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2차 가해 지속 시 즉각 추가 신고 및 접근금지조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도 동반해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은 학교장, 교육청, 경찰서 등에 심각성에 따라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녹취, 진술,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 후, 분리와 보호조치 등 즉각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되며, 조치가 미흡하거나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법적 구제도 꼭 동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간다면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모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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