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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향수 세관신고 관련 있습니다 친동생과 일본 해외여행 중인데, 짐이 많지않아 캐리어를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친동생과 일본 해외여행 중인데, 짐이 많지않아 캐리어를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출국할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둘다 향수를 구매해버려서 한국 복귀(입국)할때 세관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00ml, 75ml 향수 두개가 한 캐리어에 들어갈텐데 괜찮을까요?
향수는 개당 60ml까지만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ml, 75ml 모두 면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예요. 면세 한도는 1인당 총 800달러인데, 그 안에 향수나 술 같은 품목별 제한도 포함되거든요. 특히 향수는 1인당 60ml까지만 면세 가능하니 초과된 부분은 신고 대상이에요.
이번 경우처럼 둘이 각각 1개씩 샀어도, 캐리어 하나에 같이 넣었다면 입국 시 통관 기준으로는 한 사람이 2개를 소지한 것처럼 판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럴 땐 각자 소지하거나, 세관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1인 1개 소지'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 향수는 1인당 60ml까지만 면세
✅ 두 개 합산 시 총 175ml → 면세 초과
✅ 같이 넣을 경우 한 명이 전부 소지한 걸로 간주될 수 있음
✅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게 가장 안전
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실제 세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서에 미리 체크하고 통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걸리면 기분 찝찝하더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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