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가능성 및 추가 조치 방안 임대차기간 : 2022년 7월 11일 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
임대차기간 : 2022년 7월 11일 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 3년차 신축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 185,000,000원 ( 현 시세 약 3천만원 저렴)현재 민사소송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며, 6월 말까지 배당요구기일이 잡혀있음재산명시는 현재 폐문부재로 2차 송달예정입니다. 조회된 집주인의 부채규모는 건강보험료 1년치 미납 , 삼성카드 540만원, 롯데캐피탈 3100만원 ,부가세 2천만원 으로 파악함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음으로 확인집주인은 97년생 젊은 남자이며, 집주인과 함께 오피스텔 투자 혹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한 형이 있습니다.집주인은 저희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형과 집주인은 부동산의 연락은 받고 있어 부동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과의 통화로 인해 알아낸 내용 1. 본 오피스텔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형과 관련이 있음 (형의 명의인지는 알수없음)2. 현 세대를 경매신청을 한 상태 ,빨리 마무리 짓고싶은 부분도 있어 명의변경을 부동산을 통해 형에게 제안했으나, 집주인과 합의를 봐줄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대신 돈 500만원을 요구함 3. 형도 부가세 세금체납을 해결하라고 집주인에게 돈 2천만원 가량을 주었다하지만, 집주인이 그 돈을 다 썼다고 함 4. 형도 부동산업에 종사한다고함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은 집주인이 본 건물에 두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음분양가 하나는 2억1천 하나는 1억4천 못해도 본인의 투자금이 10%는 들어갔을 텐데 합의를 하려하지 않고 연락두절인게 의심스러우며, 손해본게 몇천만원인데 500만원을 요구한는 자체가 이상함 **공인중개사와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함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서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수있는 조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