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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만나던 사람과 2019년부터 6년동안 동거를 하며 만나왔습니다.결혼을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만나던 사람과 2019년부터 6년동안 동거를 하며 만나왔습니다.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어 26년 5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며25년 9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식장도 계약했고 웨딩스튜디오 촬영도 계약했었는데 덜컥 결혼이 하기 싫어졌다 하여 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는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 예비신혼부부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가 불가하기에 계약금 약 4,000만원을 이미 LH에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아파트 입주가 1년 남아 6월 초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오니 그것도 하기 싫어졌다더군요. 결국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청약통장과 계약금 그리고 생애최초혜택, 5년 청약 재당첨제한 등 모든 패널티를 부담한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다른 남자가 있어 바람으로 이별을 당한 상황입니다. 금전적 피해 복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만나온 7년동안에도 수시로 본인 월급을 초과하는 카드값이 나와 제가 항상 카드값을 내주었고, 수십만원씩 빌려주었으며 데이트비용과 동거 생활비, 해외여행 등 모든 비용을 대부분 혼자서 부담했습니다. 날리게 된 아파트 계약금 4,000만원 전액과 그동안 빌려준 돈의 반환,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원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