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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16년 불가피한 상황으로 두 자녀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현재 둘
2016년 불가피한 상황으로 두 자녀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현재 둘 다 중학생이 되었고 아내와 저 사이에 태어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이되었습니다.처음엔 두 자녀는 전남편 시가쪽이 키우고 있었지만 2년전쯤 전남편측 부탁으로 인해 저희쪽으로 보내져서 전남편 자식 두명까지 모두3명을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전남편이 자식두명을 맡기는 대신 양육비 100만원을 아내한테 주기로 했다는데, 제가 직접받는게 아니다보니 알수는 없습니다)임신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한 결혼이다보니 오랜 다툼으로 인한 불화와 함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소한것마다 소리지르고 소통불가(소리만지름) 아이들앞에서 무시하는 언행이 심해져 스트레스때문에, 제가 원룸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조절이 안되서 약까지 복용을 해도 고치기 어렵다하네요)자녀 셋과 아내가 살고있는 전세집은 아내 명의로 받은 1억 정도의 대출금과 제 돈 5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며 올 해 7월달 전세가 만료됩니다.그리고 아직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그 계약금2천은 제가 아내에게 준 생활비를 모아서 본인이 지불한 것입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내려면 제돈 5천만원(전세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합니다.이혼 시 아내는 제돈 5천과 그모든 재산 줄 수 없고 양육권 또한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혹시 나중에 아파트를 팔면 2천5백을 준다네요)생활비도 매달 150만원 요구하는상태입니다.저는 안정된 직장은 있지만 저의 불찰로 생긴 문제가 있어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올 해 12월이면 끝납니다. 직업상 딸을 돌봐줄 시간이 없는게 문제라 결혼한 친누나에게 부탁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진 돌봐줄 수 있다 합니다. 그 방법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할까요? 개인회생중이라 당장 불리하다면 만약 회생이 끝나면 유리할까요? 딸과 저의 관계는 좋습니다제 딸에 대한 양육권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