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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사때문에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맘에 드는 집이 생활숙박시설 이더라구요..근데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사때문에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맘에 드는 집이 생활숙박시설 이더라구요..근데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가능하다는데이럴경우 큰 문제 없을까요?1. 전세권 설정은 해본적이 없는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전세금 전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생활숙박시설도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 5500만원은 보장 될까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확보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여부와 경매 낙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보증금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전세권 설정을 꼭 하고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시설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