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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관세 일본 여행을 가는데 관세가 너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8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면세가 안되는곳에서 13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치면 이건 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관세는 면세된 물품 금액이 800달러를 넘을시에만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일본 여행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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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가는데 관세가 너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8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면세가 안되는곳에서 13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치면 이건 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관세는 면세된 물품 금액이 800달러를 넘을시에만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면세 여부와 관계없이)**이 800달러 초과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점 이외의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더라도, 물품의 총합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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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범위

한국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

(약 104만 원, 항공권 포함되지 않음).

면세 한도는 모든 해외 구매 물품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 + 일반 상점에서 산 물건 모두 포함.

단,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하며, 가족 한도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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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상황

면세되지 않는 곳에서 130만 원(약 970달러) 상당의 물품 구매.

이 경우, 800달러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17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800달러 초과분 = 970달러 - 800달러 = 170달러

이 170달러에 대해 관세(세율에 따라 다름)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보통 20~30% 내외이지만, 물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 가방, 전자제품, 의류 등은 서로 다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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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부과 기준

물품이 면세점에서 구매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입국 시 총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면세점 구매 품목도 800달러 한도 내에서만 면세됩니다.

예: 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시계를 구매하면,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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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락 신고 시 패널티

입국 시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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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면세점 여부와 상관없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130만 원(970달러)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했다면 초과분 17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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