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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면세 주류관련 입니다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일본여행 면세 주류관련 입니다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저는 생일이 안지나서 친구 여권으로 조니워커블루(750ml)2병, 로얄살루트21(700ml)1병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2리터가 넘어서 제 케리어랑 친구 케리어에 나누어서 위탁수화물로 부쳐도 친구 여권으로 3병을 구매 했기 때문에 초과항목에 대한 세관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친구랑 나눠 담아서 친구여권으로 모두 구매를 했어도 인당 면세범위는 안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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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친구 여권으로 구매했고, 짐은 나눠서 담았을 때 세관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경우는 “구매자 기준”이 아닌 “입국자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래에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 입국 시 면세 기준 (성인 19세 이상 기준)
항목
면세 기준
주류
1리터 이하, 총액 미화 150달러 이하, 1병까지만 면세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질문 상황 요약
항목
설명
실제 귀국 인원
질문자님 + 친구 (총 2인)
→ 각자 성인 기준 면세 1병(1L 이하) 가능
구매자 명의
모두 친구 여권으로 구매
(단, 한국 세관은 “누가 샀는가”가 아닌 “누가 반입했는가” 기준)
반입 방식
각자 케리어에 1~2병씩 나눠 담아 위탁수하물로 반입
결론: “소지자 기준”으로 보면 면세범위 이내 = 신고 없이 반입 가능
국 세관은 구매 영수증 명의보다도, 누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반입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
설명
주류 2리터 넘었더라도
인당 1병(1L 이하) 기준으로 짐을 나눠 담으면 면세 가능
→ 예: 친구 1병, 질문자 1병
친구 명의로 3병 구매했더라도
둘이서 1병씩만 나눠 가지면 문제 없음
만약 1명이 2병 이상 들고 있다면
세관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세 + 과태료(40%) 부과될 수 있음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친구 여권으로 3병 샀지만 2명이 나눠서 짐에 넣었어요
괜찮습니다! 인당 1병씩 나눠 반입하면 면세 기준 충족
세관 신고해야 하나요?
인당 기준으로 면세범위 이내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구매자 명의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세관은 반입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