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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전 한국 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여행차 방문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월에

국적이탈신고 전 한국 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여행차 방문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월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 여행차 방문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월에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땄는데도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사관이 상당히 멀어 방학 전에는 방문할수가 없는데 5월에 종강하자마자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부모님 대신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묘나 할머니 도와서 폐가 정리도 도와드리고 여행도 할 예정인데 입국시에 아직 이탈신고를 하지 못했으니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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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국적이탈신고 전 한국 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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