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면허증 발급으로 면호 신고 면제22년도,23년도 보수교육 유예 승인(다른 직종 종사)24년도 면허신고 승인(보수교육 유예중으로 필수교육도x)24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유예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부됨)25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이수 예정)위와 같은 상황에서 25년도에 몇시간의 보수교육과 필수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25년에 교육 이수시 24년도에 소급 적요이 가능한가요?
24년도 보수교육 유예 승인 후 24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벌점이나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따르게 되며, 보수교육은 일정 시간 이상(일반적으로 10시간 내외, 분야별로 차이 있음)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4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해 승인 거부된 경우에는, 25년도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당해년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시간과 내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교육(이수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24년도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25년에 소급 적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은 이수 시점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전 년도 미이수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기준상 어렵거나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5년에는 반드시 오늘날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및 절차, 그리고 소급 가능 여부는 해당 면허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 공식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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