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중에 깔세(전대차)를 내어주게 되었었습니다. 제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깔세를 하는걸로 계약을 하였고 건물주에게도 동의 또한 얻고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달째부터 월세 , 관리비 밀리기 시작하더니 3개월차까지 월세를 조금씩입금하고 관리비는 계속 밀리게되어 아예 새로운 임대인을 찾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깔세계약자가 지속적으로 돈이없다고 둘러대었고 이사람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수 없다고 판단하여 월세미납분,관리비 미납분이있는 상태로 새 임대자를 받을수없기에 제가 대신 대납하고 계약하였고 깔세계약자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를 통하여 10월17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주어 돈을 받기로했으나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계약서 , 문자내용 , 통화내용 , 제3자의 증언(건물주,관리실) , 이체내역 모두 갖춰진 상태이며 차용증만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데 법률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로톡을 찾게 되었습니다.민형사 소송 모두가능한지 , 변호사님 수임료는 얼마정도인지 , 승소시 수임료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