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이며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회사와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는 수령했고,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받았던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었네요이럴경우 대표자 초본을 발급받아 재발송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건1. 초본에도 처음 발송한 주소가 적혀있으면 다시보내야하는건지2. 대표자의 주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해야되고 변경될 경우 바로 등기부등본 수정? 그런걸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니 그 주소에 거주하지않는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일치하지않다 이걸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