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수학여행가는데 주류를 수화물로 붙여도 상관 없나요 상관 없다면 용량 제한 있나요?
제주도로 이동하는 항공편에 주류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운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알코올 도수 24% 미만의 주류: 용량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도수 24% 이상 70% 미만의 주류: 1인당 총 5리터까지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됩니다.
* 알코올 도수 70%를 초과하는 주류: 항공기 운송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