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간의 연애 끝에 5년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내가 결혼을 이야기했고, 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습니다.사실 저는 비혼 주의자라서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미심쩍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를 전혀 닮지 않았고 하는 행동이나 말투 등 유전적으로도 맞는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연애 기간 중 잠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신을 한 후 저를 다시 만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잘 아시는 가사전문변호사님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랄수록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찝찝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문자님께서 오랜 고민 끝에 소송을 결정하신 일은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일 친생자가 아님이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자신의 아이인 줄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법률적 관계를 바로잡아 호적상 친생자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4조에서는 결혼한 지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는 우선 친생자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친생부인의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가사사건인 만큼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한 후 조서를 통해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때 갈등이 생긴다면, 두 사람의 생식 능력이나 동거 및 임신 기간 등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이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한다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유전 인자 검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길어지게 되므로,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으로 친생자를 부인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정에 돌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경과한다면 더 이상 친생자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해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