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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진행하려면 남편과 혼인을 정리하려고 몇 달째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남편과 혼인을 정리하려고 몇 달째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여기에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민망하지만 남편은 의처증이 매우 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adhd로 일상생활이 거의 어렵고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자기 잘못은 다 부인하면서 절대 위자료도 줄 수 없고, 재산도 1/4만 가져가라고 버티네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제는 미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 둘 데리고 꼭 나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우선 남편분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지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느끼셨을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 원만하게 위자료나 재산, 양육권에 합의가 된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절차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일방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혼인 정리의 방법입니다. 동법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유책사유는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타 혼인을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존재할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의처증과 ADHD 질환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신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원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심각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처증으로 인해 매일 연락을 과도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였거나, 폭력 혹은 협박을 하면서 고통을 주었거나, ADHD 질환에 대해 고치려는 의지 없이 계속 희생을 강요한다면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통화녹음파일, 주위 가족이나 자녀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 파탄의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혼인을 지속한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만 가져가라는 남편의 요구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산의 형성과 증식에 충분한 기여를 하여 절반 가까이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사수하면서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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