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치수 0.15 정도이고 피해자2인 둘다전치2주 민사합의랑 차수리비는 다했습니다. 합의를 안해줘서 공탁금냈습니다. 판결 징역1년 집행유예2년나왔습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모를거라는데 확실할까요..?회사에서 알면 금고형이상은 짤릴수도 있는회사라 제가 자녀도1명있고 일하는게 생산직인데 또 더 좋은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큰회사들이 신원 조회같은거 나오지않나요..? 그래서 벌금형을 원했는데 항소를 하면 벌금형이나올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변호사비는 비용대로 다나가고 너무 힘드네요. . 초범인데 세게 나온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였고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서 크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단속이 아니라 인적 피해가 뒤따른 사고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여 벌금형까지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별히 새로운 정상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심 재판부가 굳이 형량을 바꿀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반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기업이나 보안 관련 업무, 대기업 일부처럼 인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직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바뀌기는 어려우므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을 조금 더 낮추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된 것이므로, 무리하게 항소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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