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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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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태풍 예전에 큰 피해를줬던 태풍 힌남노도9월에 왔는데 올 해9월에 태풍 오나요??안오나요??
2025-09-09 13:41:42
6.25 한국전쟁 이승만이 미국에게 지원요청으로 미국이 군대 지원 한것에요?
2025-09-09 13:41:33
여권 2026년3월16일 만료인 여권인데필리핀 출장때문에 2025년 9월 15일에 나가야됩니다가능한지 정확한 정보
2025-09-09 13:41:25
11월 일본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랑 둘이서 일본으로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2025-09-09 13:41:18
26년 01일 일본 2박 3일 패키지 여행 추천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들2(중3,1)데리고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날짜: 26년 01월기간: 2박 3일출발지: 부산
2025-09-09 13: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