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딸이 인스타로 가품을 구입 했는데(가품 알고구입)하자가 너무 심해서 입고 다니기 힘들어서 반품요구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네요그런데 구입양식에 하자 있으면 교환 반품 해준다고 써있었거든요써있어도. 가품 이라서 반품 안돼나요?
가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약관이나 반품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가품이든 정품이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 시 명시된 환불 또는 교환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품임을 알고 구입했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상품 설명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하자 있으면 교환/반품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하자가 심각하다면 그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매우 크거나 입기 힘든 정도라면, 판매자가 이를 무시할 법적 근거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매 당시의 증거(영수증, 구매 내역,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를 준비합니다.
2. 인스타그램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반품 요청을 다시 하고, 하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만약 판매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가품임을 알고 구입했더라도 하자가 심하다면, 판매자의 약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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