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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비행기 탈때 현금한도 일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현금으로 사용해야 하는게 많아서 500만원 정도를

일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현금으로 사용해야 하는게 많아서 500만원 정도를 엔화로 환전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일본 여행 시 현금(엔화 포함)을 1만 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가지고 입국하거나 출국 시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환전액과 별개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금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환전해서 일본에 입국할 때, 만약 엔화 금액이 1만 달러(한화로 환산 시 약 1,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엔화 금액이 약 1,300만 원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그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환율(약 1엔=10~12원)을 감안할 때, 500만원은 엔화로 약 45만 엔 정도이고, 이는 1만 달러 미만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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