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벽 취중에 가게 매니저님 머리채를 당기었고 기물파손이 있고 또한 경찰출동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17일 오전에 관할경찰서 전화로 사건인지후 사장님과 전화로 사장님. 매니저님 합의금 각각100만원, 기물파손변상액 100만원으로 구두합의 하였고 금액을 준비하고 합의서와 연락드리기로 한상태였습니다그러던중 오늘아침 사장님께서 금액이체에 대한 날짜를 명시해달라고 하셨고 300만원을 한번에 구하기가 어려워 이번주말 일요일 23일에 200만원이체, 월급일인 4월10일 이체를 약속드렸습니다만 기물구입을 이유로 배상을 촉구하십니다.. 이경우 금액입금이 늦어질 경우 추후 경찰조사나 합의에 있어서 어떤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도 받기전이고 실제 손해와 CCTV도 확인하기전이라 실은 합의금에 대한 적정액이 산정된게 맞는지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힘든상황입니다경찰조사를 먼저받고 합의금적정논의를 다시 해야하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