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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탕운영 보증금 미반환 5년전 스크린골프와 골프연습타석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기위해 운영하던 부부와 만나 상의하였고 (남편은

5년전 스크린골프와 골프연습타석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기위해 운영하던 부부와 만나 상의하였고 (남편은 골프 프로로 회원레슨을 하고 부인은 카운터를 보며 운영하던 매장이었습니다.)  계약조건등을 이야기하고 몇일 뒤 남편에게 계약하자고 연락이 와서 보증금1억에 계약서작성 후 보증금 1억을 남편명의의 통장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틀뒤 부인에게 전화가와서 남편에게 1억을 줬냐며 본인은 위탁운영을 안했으면 한다며 계약을 파기하자기에 알겠다 하고 다음날 남편에게 1억원을 반환해달라하였는데 돌려받지못하고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없어 아직 1억원중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골프연습장은 부인의 명의였고 남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은것이었고 부인은 보인이 작성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본인은 1억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부인에게도 위탁운영 보증금 1억을 반환해달라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부가 계획적으로 접근,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우선 그 남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부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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