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업무 위임 대표이사 부재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한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업무 위임 대표이사 부재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한
대표이사 부재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경영행위로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업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했고 이사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만 했을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로 봐야하는 지 알려주세요.이 경우 무역회사에서 위임전결 규성상 이사에게 무역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이사가 이 규정에 따라 무역 실무를 하고 무역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행위가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재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경영행위로 봐야하는 지. = 합법적 경영행위로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상법상 명시된 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