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께돈을 빌려 드렸는데갚는다고 하고베트남에 가셔서 가방 도난으로 여권을 분실 했습니다.한국 주민등록증은 한국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베트남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본인이 계속 베트남에 거주해도체류등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베트남에 소매치기가 많아서여권을 분실해서 다시 만들었는데또 분실을 해서발급이 2주후 가능하다고 합니다.맞는 말 인가요?ㅠ
한국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베트남 체류 또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했다면 대사관의 신원확인·심사 과정이 길어져 실제로
여권 재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