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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학 당시 부모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모두 토종 한국인입니다.저는 고모, 친부와 새엄마랑 2008년,

우선 저희 가족은 모두 토종 한국인입니다.저는 고모, 친부와 새엄마랑 2008년, 제가 10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세 사람은 수시로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녔고, 여행갈 때마다 세 사람은 저를 등교도 못 하게 하고 늘 성매매 업소에 맡기고는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인신매매가 엄청 많습니다) 세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학교담임에 의해 발각될까봐 다시 저를 등교시키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오래 되서 구체적인 기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세 사람이 해외여행다녔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보면 구체적인 기간이 나올 겁니다.양육권은 친부가 18살 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13살에 귀국 후 저는 쭉 친모와 거주했고 건강보험도 친모 밑으로 있었습니다.한국에 귀국한 뒤로도 친부, 새엄마와 같이 해외 여행을 간 적이 한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10살 어린 이복 동생이 언니가 없어진 걸 알면 충격받을 거라고 해서 제가 여행을 거부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해서였습니다.친부에게 14살-17살 때까지 생활비를 매년 300만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은 알고보니 친부가 2003년 경 친모의 신분증과 신분증 등을 훔쳐가서 대출받은 5천만원의 일부였고, 제가 부득이하게 14살에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학자금 대출 받아 대출금을 맡기도록 강요했고 제가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 친부는 친모에게 제가 이복동생 앞에서 모든 사실을 숨기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협박해서 친부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친부는 한 번도 아버지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친부는 평소에 저에게 음란물 영상을 보내서 번역하라고 하거나 성생활을 들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성생활을 자랑하고 저에게 성추행을 하곤 했습니다.한국에 귀국 후에도 친부와 새엄마를 계속 만난 기록이 있어서 세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이 부분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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